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관련해서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7번 문제. 물류 단지 시설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지문에에서 배송센터는 장치보관, 수출입통관, 선박의 적하 및 양하 기능을 수행하는 육상 운송 수단과의 연계 지원 시설이다.
해설 강의에서는 5번 지문은 배송센터가 아니라 복합물류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기출문제교재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이나 ICD는 항만에 없기 때문에 선박의 적하 및 양하와 관련이 없다고 써있어서 어느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16번 문제. 자동화 창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문. 트랙버서는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랙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이다.
해당 지문은 트랙버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떤 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마지막 질문으로 36번 문제. 파렛트의 화물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질문. 핀휠 쌓기는 비규격화물이나 정방형 파렛트가 아닌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화물의 적재에 이용된다.
해당 지문은 핀휠 쌓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떤 적재방법에 대한 설명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7번 답변)
1.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화물이란 해상화물, 항공화물, 육상화물을 구분하지 않으며,
하역이란 양하와 적하를 포함한다고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2. 그리고, 복합물류터미널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물류시설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하며,
물류터미널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더 광범위한 물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문의주신 선박의 양/적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시험목적상은 컨테이너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석, 에이프런 등의 장소에서 갠트리크레인을 통해 하역작업 진행)
4. 컨테이너터미널의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만, 통상 물류터미널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터미널보다는 물류터미널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물류터미널보다는 복합물류터미널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따라서, 컨테이너터미널을 복합물류터미널의 하위범주로 본다면 선박의 양적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의 입지, 항만접근성, 하역설비, 시설 등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음)
6. 참고로, ICD는 ‘Inland’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륙지역에만’ 입지하게 되는 물류시설이므로 선박의 양/적하 및 마샬링 기능을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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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답변)
자동화창고에서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랙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는 통상 컨베이어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AGV(무인운반차)를 겸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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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답변)
1. 정방형 파렛트가 아닌 경우에는 장방형 파렛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장방형 파렛트에 적합한 쌓기 방식은 블록쌓기, 벽돌쌓기, 스플릿 쌓기입니다.
블록쌓기는 정방형, 장방형 둘다 사용되므로 이 선지에 답으로 적절하진 않습니다.
2. 벽돌쌓기와 스플릿쌓기 중에 비규격화물에 조금 더 적합한 것은 스플릿쌓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