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원론
•경영학 박사
•(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교수
EBS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화물운송론 강사
물류혁신학회 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지역협의회 의원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
인하대학교 글로벌물류 및 면세물류과정 교수
현대글로비스 물류산업진흥재단, CJ·대한통운, 인천서구청 등 출강
한국항공대, 대전대, 공주대, 한성대, 서경대 등 출강
독학사 2단계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련법규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교수님의 알기 쉬운 강의를 통해 물류관련법규 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수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가지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서 물류관련법규 P.61쪽에 청문의 대상 중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기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법령을 검색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이라고 개정 되어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실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입니다.
[답변]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행정기관 중 시.도지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