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단기완성
[학력]
•인하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교수
•(현) 신지원에듀 EBS 물류관리사 전임
•(현) 신지원에듀 유통관리사2급 전임
•(현) 물류혁신학회 이사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지역협의회 의원
•(전)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
•(전) 인하대학교 글로벌물류과정 교수
•(전) 현대글로비스, 물류산업진흥재단, CJ·대한통운, 인천서구청 등 출강
•(전) 한국항공대, 대전대, 공주대, 한성대, 서경대 등 출강
[저서]
•유통관리사2급 한권합격(신지원)
•EBS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신지원)
•EBS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신지원)
•매경테스트(에듀윌, 2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만운송관련사업 관련해서 p.281에서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82쪽에서는 동그라미 3번에서 "관리청은 선용품공급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281쪽에서는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282쪽의 내용중 주어인 관리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소 일관성 없어 보이기는 하나 법 제26조의3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 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관리청이란 국가관리무역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 시.도지사를 말하는 것으로 틀린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