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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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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가산비율비고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7급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5%3%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사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9.4.6~4.8), 7급(2019.8.17~8.19)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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