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소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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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 공무원이란?
농업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담당하며, 농산물 유통담당, 식량증산,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 농어민확인서 발급(농지원부),
농지의 형질변경, 농지재해 대책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직은 농림부 소속 기관에서, 지방직은 각 시/구청의 사업소에서 근무합니다.
채용인원 증가로 인해 인기가 많아지는 직렬 중 하나입니다.
▣ 농업직 공무원의 정보
-농업직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
-응시자격에 자격증 제한이 없음
-서울시 지방직은 지역제한이 없어 지방 수험생들 모두가 가능
-응시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5%의 가산점 부여
-채용규모가 매년마다 다름
▣ 시험시기
-국가직 : 매년 4월경 시행,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며 국가 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
-지방직 : 매년 5~6월경 시행, 각 시•도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서울시 : 매년 5~6월경 시행, 서울시청과 각 시•구청 등에서 근무
※ 지방직만 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국가직 및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총 3회의 시험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