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 소개
▣ 농촌지도사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소득 증대, 작물생산 기반의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등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지도합니다.
▣ 농촌지도사 수행업무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농업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농기계, 시설사업, 특용작물재배, 농촌연료, 재배기술 등을 조사
•지도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작성
•홍보교육을 통하여 각종 작물재배방법을 지도하고 신품종을 보급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방제적기와 방제법을 보급하고 농양안전사용을 지도
•농민과 농촌청소년 또는 농민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식개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지도력의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에 따른 개선점을 지도
•각종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조정방법을 교육
•농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에 대하여 교육
▣ 농촌지도사 복리후생제도
•노후생활보장
-퇴직연금 : 재직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5년~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20년~33년 미만 :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일시급으로 지급
-퇴직수당 : 보수월액X재직연수X(제직연수에 따라 10X16%)
•주거안정
-주택자금 대부
-전세자금 대부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후생복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및 자체 장학금 지급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후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