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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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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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자격증의 종류 및 사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9.4.6~4.8), 7급(2019.8.17~8.19)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