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시험안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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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응시연령(농업직)
시험명 | 응시연령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만 20세 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농업직 시험과목
-9급 농업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7급 농업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2017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출제형태
-국가직 : 각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지방직 : 각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 시험방법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 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수소점 이하는 버립니다.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